델리오 "홈페이지 등 서비스 재개 예정"
웹 호스팅비 사용 허가 받아…"빗썸 협조 필요" 회생 신청 재검토는 채권·채무자 의견 엇갈려 델리오. /사진=비즈워치 델리오가 법원으로부터 웹 호스팅비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그간 중단했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생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에 예치금과 손실규모에 대해 소명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종료 후 양측의 답변을 바탕으로 검토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치 규모 900억...손실률은 채권 회수에 달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별관에서 델리오 회생 절차와 관련해 2차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르네상스, 이용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측이 출석했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달 20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예치 자금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당시 델리오가 금융정보분석원( FIU )의 조사와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피력하면서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에서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질문에 충분히 답했으며 손실규모와 대략적인 범위를 밝히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 "언론을 대상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답변하기 어렵다"며 "델리오 이용자 카페에 올린 게시글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델리오는 지난 29일 카페에 공지를 올리고 가상자산 예치규모는 약 900억원으로 손실률은 30~50%로 추정하며, 추정 손실률은 채권 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도 채권을 회수중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단 이용자 측을 대리하는 LKB 파트너스 측은 "델리오 측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델리오가 갖고있는 채권 중에 부실채권이